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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국내 대포통장 유통 범죄조직 ‘ㄱ’은 중국 심천 지역에 거점을 둔 자금세탁 범죄조직 ‘ㄴ’과 연계해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17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은닉·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ㄱ’ 조직이 공급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310억 원, 중국 ‘ㄴ’ 조직이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860억 원 상당이다. 해당 자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투자사기·리딩사기 등으로 발생한 피해금으로 드러났다.
두 조직은 초기 단순한 대포통장 공급 관계였으나, 지난해 3월부터는 ‘ㄱ’ 조직원들이 중국 현지에 직접 파견돼 피싱과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3~6%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금융권의 신규 계좌 1일 이체한도 제한(100만 원 이내)을 우회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포계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나 단체, 협동조합 등에 1000원~1만 원 상당의 소액을 반복 송금해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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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범죄수익금 중 13억 8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하고, 탈세 추정액 1170억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중국에 체류 중인 ‘ㄴ’ 조직 총책 김모 씨(일명 왕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조직원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수료를 대가로 타인의 자금을 입금받아 가상자산을 구매·전송 대행하는 행위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상 거래를 가장한 지급정지 이의신청 심사 기준 강화 △상품권 매매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의무 주체 편입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지연 제도 점검 등을 관계 당국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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