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연재에 비방댓글 단 누리꾼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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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6-26 오후 4:13:57

    수정 2017-06-26 오후 4:59:28

[이데일리 유현욱 윤여진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지난 20일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23)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서모(29)씨와 박모(34)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8일 손씨 소속사 갤럭시아SM이 내놓은 손연재 은퇴 관련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지난 3월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선별해 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들 중 일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약식기소란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정식재판 대신 서면으로 약식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서씨와 박씨는 약식기소한 지 일주일 안이라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손씨는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리듬체조 개인종합 5위에 올랐다.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리픽에서는 개인종합 4위의 성적을 거머쥐었다.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23)씨 (사진=뉴시스)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23)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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