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신세계노조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백화점 공휴일 의무휴업’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금 축소와 소비자 권익 침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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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건설노조연맹 소속 신세계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백화점 노동자의 건강권을 빌미로 임금 삭감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백화점 노동자의 임금 중 연장수당 비중이 10%에 달하며 공휴일 의무휴업이 시행되면 월 20만~40만원, 연간 240만원 이상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출 감소에 따른 성과급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법안이 백화점 노동자 생존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도 “공휴일 백화점 휴업은 삶의 질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정작 소상공인 보호에는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이념보다 현장의 생존이 우선”이라며 “정혜경 의원과 상임위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안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