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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1호·2호 임시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전날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B씨는 태국인 지인의 SNS 계정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B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얼굴 전체를 붕대를 감은 채 눈과 입만 드러난 모습이 담겼다.
B씨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A씨와 함께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 관계를 끝내겠다고 통보하고 전문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현지 사회에서도 공분이 커진 가운데, ‘한국에 불법 입국해 A씨에게 의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B씨 측은 관련 절차를 갖춰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일축했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 및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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