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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15일 어트랙트가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해 어트랙트에 4억 9950만원, 백 이사는 더기버스·안 대표와 공동으로 해당 금액 중 4억 49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안 대표는 어트랙트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업무용역 계약을 맺고 신인 여자 아이돌 개발·데뷔 프로젝트의 메인프로듀서 역할을 해왔다. 백 이사는 프로젝트의 관리·제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더기버스 및 안 대표 측은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 사이 분쟁에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며 “어트랙트 측은 용역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하지만 합의한 뒤 해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어트랙트가 지난 2023년 12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아란·시오와 이들의 부모, 안 대표 등을 상대로 건 1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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