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멤버 이탈’ 더기버스, 소속사에 5억 배상해야

더기버스·안성일 대표, 어트랙트에 4.9억 배상 판결
어트랙트 “더기버스, 멤버 전속계약 분쟁 사태 배후”
  • 등록 2026-01-15 오전 11:02:04

    수정 2026-01-15 오전 11:02:04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전속계약 분쟁 사태 배후 논란이 일었던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소속사 어트랙트에 배상금 약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사진=어트랙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15일 어트랙트가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해 어트랙트에 4억 9950만원, 백 이사는 더기버스·안 대표와 공동으로 해당 금액 중 4억 49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9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 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망·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대표는 어트랙트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업무용역 계약을 맺고 신인 여자 아이돌 개발·데뷔 프로젝트의 메인프로듀서 역할을 해왔다. 백 이사는 프로젝트의 관리·제반 업무를 수행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는 입장이다. 어트랙트는 재판 과정에서 “안 대표는 업무 용역 이행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계약을 체결해 1억 5000만 원 이상의 횡령 흔적이 있다”며 “백 이사는 광고 섭외 거절,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들이 소속된 더기버스는 정산 의무를 지급하지 않는 등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기버스 및 안 대표 측은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 사이 분쟁에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며 “어트랙트 측은 용역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하지만 합의한 뒤 해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어트랙트가 지난 2023년 12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아란·시오와 이들의 부모, 안 대표 등을 상대로 건 1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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