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도둑 잡으면 기여한 만큼 보상"…우체국,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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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제한 규정 폐지… 적발액 비례해 포상금 지급
조직적 범죄엔 파격보상으로 응수, ‘시민감시망’ 극대화
  • 등록 2026-04-06 오후 12:00:04

    수정 2026-04-06 오후 12:00:0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가 낸 보험료를 가로채는 보험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우체국이 강력한 보상 카드를 꺼냈다. 그동안 신고 의욕을 꺾는 원인으로 지목됐던 포상금 상한선을 과감히 허물고, 제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3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조직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시민들의 ‘결정적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 이유는 명확하다. 최근 5년간 우체국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42억원에 달하지만, 시민 제보를 통한 적발은 고작 1.1%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범죄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포상금은 일정 금액 이상 줄 수 없도록 묶여 있다 보니, 위험을 무릅쓴 내부 고발이나 적극적인 제보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본은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해 제보자가 범죄 척결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대형 보험 사기 사건을 제보할 경우, 기존 상한액이었던 30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고액의 포상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관련 내부 훈령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범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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