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노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노동위의 사건 판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만나서 얘기하라는 절차의 한 부분”이라며 “노동계도 너무 많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영계가 염려하는 수준으로 (한 쪽 편에서) 판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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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노동위에 접수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관련 사건은 총 294건이다. 사건별로 보면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 171건 △교섭단위 분리신청 117건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시정신청 5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건이다. 공공부문은 78건, 민간부분은 216건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사건이 2.7배 많았다. 중노위는 다음 주부터 법 관련 사건에 대한 판정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노동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교섭 의제는 주로 ‘산업안전’이다. 산업안전의 경우 원·하청 관계와 상관없이 사용자성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는 막상 교섭 테이블에 앉았을 때 하청노조가 산업안전과 별도로 임금, 간접고용 의제까지 꺼내들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 노동위는 이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노동계는 당연히 (교섭을 진행할 때) 산업안전을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수당을 신설해달라고 할 수 있다”며 “(임금이) 의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너무 지엽적이거나 한 발 나아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노동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일단 산업안전에 관련된 거라면 교섭을 하고 대화해 보라는 게 노동위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원청이 직접 교섭단위 분리 신청…조정도 4건 접수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 신청 사건 이외에 현재까지 조정 사건도 총 4건 접수됐다. 국내 대표 해운기업 HMM의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불거진 노사갈등 관련 사건은 지난 10일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는 오는 20일까지 본사 이전으로 인해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노동위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에 관해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해당하면 적극적인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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