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시대'…서울대, 생협 무기계약직도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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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생협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단일 호봉제 도입+임금 인상 이뤄내
서울대 잇따른 조치에 대학가 확산 관심
  • 등록 2017-06-21 오후 2:40:01

    수정 2017-06-21 오후 2:40:01

서울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성훈 이슬기 기자] 서울대(총장 성낙인)가 교내 생활협동조합(생협) 소속 무기계약직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비(非)학생조교 250여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지 3주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서울대의 잇따른 조치가 다른 국립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서울대와 전국대학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와 생협 직원 간 2차 조정에서 생협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생협 직원은 총 260여명으로 이번에 정규직이 된 직원 59명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재직 중인 상태였다.

생협 측은 서울대에 단일호봉제 도입과 임금총액 기준 월 18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임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1차 조정에서 합의가 결렬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7~9급 직원들은 연차별로 임금이 오르는 단일호봉제를 적용받고 기본급을 12만 5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5~6급 직원들은 7~9급 직원들과 임금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단일호봉제 적용은 제외하고 기본급만 12만원 올리기로 했다.

서울대 생협 관계자는 “단일호봉제 도입에 임금 인상까지 이뤄져 사실상 생협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며 “이번 협상 타결로 교내에서 불거졌던 학교와 직원 간의 갈등도 해결된 분위기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달 29일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파업 중이던 비학생 조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던 이들은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사실상 ‘준정규직’ 신분을 보장하고 임금 수준도 법인직(정규직) 8급의 88% 수준으로 올렸다.

서울대의 이러한 조치는 다른 국립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울대 사례를 발판 삼아 국립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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