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원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면서 신선식품 새백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졌다.
 |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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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후 주식회사 티몬의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20일 관계인 집회에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은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 결정(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상거래 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 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부결된 회생계획안 내용대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정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인가 결정의 배경이 됐다. 재판부는 또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