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법정 아냐, 朴 법과 증거,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7-05-23 오후 12:11:05

    수정 2017-05-23 오후 12:14:38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박 전 대통령이 들어서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채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1년 만으로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장본인이자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함께 재판정에 선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전재욱 한광범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첫 재판에서 “이 법정은 정치 법정이 아니다”면서 ‘공소사실이 추론과 상상’이라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수본은 “검찰은 법과 증거,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을 수사할 때는 현직이었는데 어떻게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서 “특수본은 정치적으로, 정치 상황에 따라서, 집회상황에 따라 기소한 것이 아니다”며 “검사는 법률가다. 법률가는 법과 원칙, 증거 사실관계, 이외에 고려할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女神들의 전쟁
  • '꺅 BTS 오빠!' 난리난 남미
  • "폼 미쳤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