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박 전 대통령이 들어서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채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1년 만으로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장본인이자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함께 재판정에 선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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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한광범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첫 재판에서 “이 법정은 정치 법정이 아니다”면서 ‘공소사실이 추론과 상상’이라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수본은 “검찰은 법과 증거,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을 수사할 때는 현직이었는데 어떻게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서 “특수본은 정치적으로, 정치 상황에 따라서, 집회상황에 따라 기소한 것이 아니다”며 “검사는 법률가다. 법률가는 법과 원칙, 증거 사실관계, 이외에 고려할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