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증권거래세율·양도세 기본공제 등 기재부와 협의”

[2021 국감] 주식 양도세·거래세 이중 과세 지적
"개인투자자에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 등록 2021-10-06 오후 5:04:10

    수정 2021-10-06 오후 5:04:1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증권거래세율을 0%로 한다는 등에 동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에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신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부터 0%다. 매도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계속 유지된다. 코스닥은 거래세율이 0.15%로 인하한다.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문제, 기본공제 금액 축소 등의 개인투자자들 우려를 전달하면서 고 위원장에게 물었다. 그는 “2023년부터 과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많다”며 “양도세를 매기게 되면 주식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주식거래가 줄어들면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천정부지인 집 값이 더 오를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자산시장에서 대체효과가 있을테니 주식거래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거래세와 양도세 이중과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양도세와 거래세를 둘다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공제 한도가 5000만원인데 제도 도입 이후 이를 낮추는 것 아니느냐라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기본공제도 기재부와 상의해보겠다”며 “거래세율 0%로 하는 부분 등에 동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와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주식 공매도 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외국인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기관이 줄어 결과적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서다. 고 위원장 역시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확대된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제약되니 외국인 비중이 높아진 측면있다”며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을 계속 해왔다. 공매도 완전 재개하기 전 외국인 비중이 늘어난 부분 등도 보고, 시장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름대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과거보다 그나마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외국인이 공매도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도 외국인과 기관처럼 주식 차입기간을 증권사 자율로 판단해 무한정으로 연장해도 무방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개인 대주 차입기간을 60일에서 최소 90일로 연장하고 만기 도래시 추가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제도 개선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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