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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학폭 반영이 권고 사항이라 전체 대학 중 약 70% 정도가 반영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전체 대학이 입시에 이를 의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수능전형 △실기·실적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한다. 정량평가로 감점을 주거나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의 방식이다. 일부 대학에선 학폭 가해 이력이 있으면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특히 대입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도 1호 처분부터 대입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학폭 징계 수위에 따라 최저 1점에서 최대 20점을 감점하며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부터 전형 총점(1000점)을 0점 처리한다. 한양대·중앙대·이화여대는 7호(학급교체) 처분까지는 감점을 적용하지만, 8호부터는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대입을 앞둔 고3은 물론 고1·2학년도 학폭을 주의해야 한다. 처분 수위에 따라 기록 보존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4호·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특히 6호·7호·8호 처분은 보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6·7호 처분은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지만 8호(전학) 처분은 예외 없이 4년간 기록이 유지된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9호(퇴학) 처분은 영구 보존되며 삭제가 불가하다. 징계 수위에 따라 재수·N수까지 학폭 기록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 비슷한 성적대의 수험생이 몰리기 때문에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린다”며 “학폭 가해 이력이 있으면 대입 서류평가·면접 심사에서 치명적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학생들은 재학 중 학폭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핸드폰·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시 사소한 언급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유의해야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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