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스위스 비밀 계좌' 발언한 안민석,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대법서 파기환송…法 “일부 발언, 허위라 판단”
안민석, 최순실 상대 ‘스위스 비밀계좌·돈세탁’ 의혹 제기
  • 등록 2025-11-21 오전 11:11:01

    수정 2025-11-21 오전 11:11:01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재산 은닉 등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민석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부(허일승 재판장)는 21일 오전 최씨가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 전 의원에 대해 제기한 손배소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최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최씨와 안 전 의원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들 중 일부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며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은)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와 진실이라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공공의 이익이나 진실 사실이라 믿을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각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24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건은 안 전 의원이 최씨가 박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논란이 제기되던 2016년 각종 라디오 등에 출연해 최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그는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한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 대”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의원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원고 승소로 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이 열렸고 해당 재판에서 원고 패소가 판결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안 전 의원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7월 수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그는 검찰과 쌍방 항소로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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