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앞 소녀상 '매춘 진로지도' 현수막…檢, 김병헌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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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 철거하라' 집회
명예훼손·집시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구속 기소
이재명 대통령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질타도
  • 등록 2026-04-13 오후 2:01:03

    수정 2026-04-13 오후 7:18:12

[이데일리 남궁민관 백주아 기자] 학교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철거를 요구하며 ‘매춘 진로 지도’를 운운한 극우 성향 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대표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13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을 철거하라, 위안소 규정(콘돔 착용 필수, 성교 후 ○○세척 필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들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집회 진행 과정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고등학생 2명에세 수치심·불쾌감을 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혐의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회 게시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 성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송치 이후에는 계좌·포렌식 증거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동기를 명확히 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기’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5년 여에 걸쳐 일본 지지세력으로부터 7600여만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규정을 적용헤 기소했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언급해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김 대표 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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