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반(反)이민 행정명령 2탄에도 제동이 걸렸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와이주(州) 연방법원의 데릭 K 왓슨 판사는 16일부터 발동할 예정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8일 하와이주가 수정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며 시행을 중지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결정이다. 이번 판결은 하와이주를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항고나 대법원 상고할 가능성을 시사해 행정명령 향방을 두고 행정부와 사법부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초 이란 수단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 이슬람 6개국 국적자의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난민 입국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앞서 1월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법원이 지적한 내용 등을 보완해 수정 행정명령을 내놓은 것이다. 수정 행정명령에서는 입국 금지 국가에서 이라크는 제외하고 영주권자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데릭 판사는 “수정 행정명령은 여전히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위반한다”며 “기존 행정명령에서 문제였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효력 중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와이 연방법원이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발효 전 효력의 일시 중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행정명령은 당분간 시행을 못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저녁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청중연설을 하는 가운데 10분이나 할애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분명한 위협이 있고, 이에 따라 나의 행정명령의 필요성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외국인들이 자행하는 테러리즘에 대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법과 관련한 액션을 취할 권한이 있다”며 “필요하면 대법원 판결까지라도 가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됐으며 이번 결정은 미국을 약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명령은 기존 행정명령을 완화한 것인데 내가 처음부터 원했던 기존 행정명령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