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 |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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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로,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정률 부과가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수용하고,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타협안을 도출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정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종부세 개정안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종부세 개정안만 놓고 본다면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인 것은 맞다”면서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문제로 종합적으로 조세소위에서 의원들이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급대책이나 다른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계속해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을 거친 결과 재석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