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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사건은 주관적 인식이고 기억이기에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기존 법리와 판례에 의해서도 완벽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없는 죄를 조작하고 억지기소하고 권력실세인 윤건희 부부에게는 면죄부를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 행태는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혜경씨를 기소한 검찰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비리 의혹을 저지른 김건의 여사는 불기소했다”며 “권력에 편승해 정치검찰로 전락하고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검찰에게 먼지 쌓인 법전을 다시 들춰보길 권고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뒤늦게 ‘이 대표가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희한한 단어를 만들어냈다”며 “1년 만에 만들어낸 그 단어가 웃음만 산 결과가 됐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며 “법조인의 객관적 눈으로 봤을 때 무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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