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5m 밍크고래 혼획…3610만원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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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5-14 오전 10:50:31

    수정 2025-05-14 오전 10:50:3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혼획된 밍크고래가 4년 만에 발견됐다.

14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전북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km 해상에서 9.7t급 어선 A 호가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5m, 둘레 2.5m, 무게는 1t으로 다자란 성체에 해당한다.

군산 옥도면 어청도의 경우 동해에서 서식하는 고래가 봄철 어청도 근해로 이동해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년 전까지는 군산 바다에서 종종 목격되던 고래가 최근에는 자취를 감췄다가 4년 만에 혼획돼 발견됐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고, 혼획된 고래는 군산 비응항에서 3610만 원에 위판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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