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쉽게 말해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경우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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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과거의 평균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또 산출방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확정해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종합계획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중위소득 값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