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게 돈 더 많이 받네?”…실업급여 ‘속설’ 진짜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7년간 실업자 127만명, 근로자보다 1조2850억원 더 수급
최저임금·실업급여 ‘계산법 차이’가 역전 현상 이유
감사원 “실업급여 최소 보장액 줄여야”
  • 등록 2025-11-14 오전 9:31:16

    수정 2025-11-14 오전 9:44:2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내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을 웃도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설계가 잘못돼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2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총 1조2850억원을 더 받아갔다.

감사원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구직 의욕을 떨어트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며 “실업급여 최소 보장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회 보장 차원에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을 일할 경우 세금과 각종 보험료 공제 후 받는 실수령액은 월 184만3880원이었다.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며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1만9300원이었다.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7만50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근로자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할 경우, 하루의 유급 휴가가 발생해 일주일에 6일 치 임금을 받는다.

반면 실업급여의 경우 하한선 기준이 최저임금의 80%를 주중·주말 구분 없이 매일 받는 것으로 계산한다.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으로 일주일에 5.6일 치 임금을 받는 셈이다.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세금이나 보험료 공제가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실업급여자가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많게 된다.

2023년 실업급여를 받은 167만2000명 가운데 11만명(6.6%)은 최근 5년 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았고, 이런 ‘반복 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감사원이 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단기 계약직 근로자 975명을 조사한 결과, 그 중 87명은 매년 이 은행에서 6개월 일한 뒤 4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2개월은 수입 없이 버티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최소 보장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한국의 실업급여 최소 보장액은 평균 임금의 44.1%에 달하고,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다음 순위인 아이슬란드의 최소 보장액은 평균 임금의 34%, 네덜란드는 27.2%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춤추는 GD, 알고보니 로봇?
  • 머리 넘기고 윙크
  • 부축받는 김건희
  • 불수능 만점자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