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R&D 공제 활용 위한 지침 곧 발표”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실상 법인세 감면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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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기업이 R&D 비용을 소급 적용해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공제 규모가 약 670억달러(약 98조 67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그만큼 공제 폭이 커 대기업들이 15%의 최저 법인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최저 법인세 15% 규정’은 연간 최소 10억달러(약 1조 47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15%의 최저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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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이미 올해 들어 15%의 최저 법인세에 대해 보다 완화된 규정을 마련했고, 보험·해운·유틸리티 기업들에 대해 예외를 허용했으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상자산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지침은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진보 성향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日, 내년부터 시행 계획… 4조엔 투자 기대
이 법안은 내년 시행될 예정으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액은 대기업은 35억엔(약 331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5억엔(약 47억원) 이상이다. 투자 수익률이 15% 이상이라는 조건도 있다. 세액공제 대상은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등이다. 공제율은 7%이며 건물은 4%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우대책을 제공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제는 최대 3년간 이월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4000억엔(약 3조 7844억원)의 감세가 이뤄지고, 연간 약 4조엔(약 37조 844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17대 전략 분야’인 인공지능(AI)·반도체, 조선, 핵심 광물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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