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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위에 참여했던 민주당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여당 의원들간의 회의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공개매수 비율과 관련, “(세부조건) 시행령은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 정무위 소속 의원도 “진행 경과를 얘기했고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공개매수 비율과 관련, ’50%+1주 이상‘을 하한으로 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해 소소위에서 시행령 부분은 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발동 조건은 주식 25% 이상을 매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 정리돼다.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인 일반 공개매수 위반 벌칙보다 형량을 가중하기로 한 것이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 인수합병(M&A)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7년 상장회사 주식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이 될 때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구(舊) 증권거래법에 도입됐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8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M&A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1년 만에 폐지됐다.
이후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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