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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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11-25 오후 3:00:36

    수정 2020-11-25 오후 3:00:36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그룹 계열사에 허위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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