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씨씨에스(066790)는 김모씨 외 2명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을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19일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2025년 2월 28일 및 연회된 2025년 3월 7일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 이모씨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김모씨, 문모씨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