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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상 SSM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 상품의 유통·판매에 이르는 단계에서 서로 맞물린 기업 간 결합, 즉 수직결합이 11개 발생한다고 봤다. 또 서로 다른 업종 간 결합인 혼합결합도 2개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업체가 하림 계육을 공급받지 못해 불리한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도 고려해 신고 접수 후 약 한 달 만에 심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며 “다만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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