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험성적서 위조’ 방산업체 간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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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4-14 오후 3:49:48

    수정 2016-04-14 오후 3: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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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해안 감시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산업체 D사 간부 K씨(44)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3년 군이 추진한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에서 D사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뒤 이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다.

418억원 규모로 진행된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은 적군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 취약지역에 주·야간 감시가 가능한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었다. D사는 이 사업의 시공·납품사 중 한 곳으로 선정됐으며 수주액은 약 100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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