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자문료 지급한 사업자,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꼭’ 제출해야

국세청, 지난해부터 매월 제출토록 도입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유예기간 끝나
미제출 때엔 0.25% 가산세 물어야
  • 등록 2025-02-13 오후 12:00:00

    수정 2025-02-13 오후 1:46:33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부터는 강연료 등을 지급한 사업자라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로서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 매월 약 3만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같은 해 연말까지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유예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다. 제출기한 경과 후 한달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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