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장성과 대령 중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의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단, 국방부 조사본부장인 박헌수 육군 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보류했다. 군인사법 상 장성의 경우 직위에서 해제되면 전역 조치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박헌수 소장에 대한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방첩사 소속 김 준장과 정보사 소속 고 대령, 김 대령, 정 대령 등 4명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 이후 특전사 소속 이 준장과 김 대령, 조사본부장 박 소장 등에 대한 직무도 정지시켰다.
단,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다른 계엄 가담 현역 군인들과 다르게 보직해임 되지 않고 기소휴직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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