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진스 Vs 어도어 세기의 대결…거물급 전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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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서울고법 민사25부 배당
뉴진스, 박형남 前사법정책연구원장 추가 선임
어도어, 강일원 前재판관·홍승면 前고법부장 합류
뉴진스 독자적 활동 금지 판단 뒤집힐지 주목
  • 등록 2025-05-21 오후 3:04:06

    수정 2025-05-21 오후 7:10:59

[이데일리 백주아 송승현 기자]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항고한 이후 양측에 법원장·헌법재판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따라 뉴진스가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대형 로펌을 선임해 치열한 공방을 다투고 있는 양측 대리인에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까지 전격 합류하면서 ‘세기의 대결’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에 배당됐다.

뉴진스 측은 이번 항고심에서 기존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더해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우승 박형남(65·사법연수원 14기)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4학년 때 사법고시(제23회)에 이어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수재로,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 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전주지방법원장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통 법관 출신이다.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된 그는 지난 2023년 현직 법관 최초로 우리나라 사법부 싱크탱크인 사법정책연구원 제5대 원장으로 부임했고 지난 2월 명예퇴직 후 법무법인 우승에 합류했다. 이에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원(55·26기)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늘었다.

어도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에 최근 강일원(66·16기) 전 헌법재판관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딸로 유명한 천지성(47·35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12일 홍승면(60·18기) 전 고법부장 판사도 추가 선임한 바 있다. 현재 어도어 소송 대리인단은 총 13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양측 소송 대리인에 거물급 전관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소송 결과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고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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