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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족들에게 상장을 냉장고에 붙여두라고 했다”며 재소자들이 그려준 초상화와 롤링 페이퍼도 게시했다.
게시글에서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기보다는 수감 생활 중 얻은 성과를 자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대중의 공분을 샀다.
논란이 확산하자 블로그 운영사는 약간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끝에 서비스 이용 제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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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게시글 역시 조주빈이 작성한 글을 편지에 적으면 대리인이 대신 옮기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 편지 발송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으나 이를 활용해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조주빈은 ‘박사방’ 사건과 별도로 2019년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5년 형을 추가로 확정받아 총 47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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