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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서울시는 현재 99개소(2024년 말 기준)인 골목형 상점가를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지정과 함께 각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표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4월 30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25개 자치구별 지점을 활용한 현장 밀착형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10% 할인 구매가 가능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10% 페이백 혜택이 더해져 최대 20%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명절·시즌 15% 특별할인 구매 및 환급행사까지 활용하면 소비자 체감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원근 서울시 상권활성화과장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혜택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도 생활비 절감이라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