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늦어서"…15층서 후배 반려견 집어던진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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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등록 2026-06-15 오후 1:43:18

    수정 2026-06-15 오후 1:43:1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후배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반려견은 바닥에 떨어져 즉사했다.

A씨는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할뿐더러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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