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심의 불법 경마…합법 경마산업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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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두 교수 “접근성 높아 기존 이용자 불법 유인”
“장외발매소 사회·경제문제 지적도…체제 바꿔야“
  • 등록 2019-10-10 오후 3:47:57

    수정 2019-10-10 오후 3:47:57

온라인 마권 구매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강기두 숭실대 교수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행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경마사업을 건전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경마 발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지역에서 오프라인 판매에 집중하는 현재 체계에서는 온라인 불법 경마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발권을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기두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용자 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는 불법과의 경쟁, 더 많은 사람들의 경마 참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에서 불법 도박은 온라인 베팅 확산으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행사업 총매출액은 2차 조사(2011년) 75조1000억원에서 3차 조사(2015년) 8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강 교수는 “불법 온라인 도박은 오프라인 사행사업체보다 가용성이 높아 불법 온라인 업체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고 접근성·수용성·비대면성·익명성이 높아 이용객들의 접근과 이용이 활성화되기 쉽다”고 파악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과 달리 경마는 경마공원 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한다. 국내에서도 1996년 온라인 발매가 도입됐지만 2009년 폐지됐다. 현재 장내에서만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 발매를 할 수 있는데 발매액은 2014년 1845억원에서 지난해 1조6415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경매에 대한 온라인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장외 발매소를 통한 판매는 사회·경제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강 교수는 “장외발매소 중심 수익 구조는 사행산업이 레저산업보다는 베팅 중심의 도박산업으로 인식·운영토록 하는 측면이 있다”며 “수도권과 대도시에 장외발매소가 편중해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경마의 확산은 결국 합법 경마산업을 침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불법 경마시장의 추정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고 온라인은 이미 불법 사행업자들의 놀이터가 됐다”며 “이런 상황은 합법 경마를 이용하는 사람들조차 불법으로 유인하게 하는 동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불법 온라인 경마를 지속 단속하는 것과 함께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베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 교수는 온라인 마권 발매에 따른 기대 효과로 △이용자 보호 강화 △불법 사설경마 대응 △장외발매소 운영 개선 △고용 창출 △미래경쟁력 확보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중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불법 경마에 대한 대응이다. 그는 “오래 전부터 온라인베팅을 허용한 영국, 일본, 홍콩은 불법 도박시장 규모를 최소로 유지하고 2000년대 허용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불법 시장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불법 시장에 대한 대응책 자체가 이용자 보호 강화에 대한 시스템 환경도 같이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온라인 구매에 따른 예상 부작용도 제시했다. 먼저 접근성 확대로 과몰입자를 양산할 수 있고 구매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경매시장 자체의 확대도 우려 사항이다. 미성년자 접근 또는 타인명의 이용, 합법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불법사설경마 시장의 확산 등도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실명 기반 구매수단으로 구매 상한선을 준수토록 하고 현재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총량 내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회원 가입 시 현장 대면 가입이나 구매 시 인증방식 강화 등 추가 안전장치도 구축·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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