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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칙과 내부통제기준은 지난 2016년 개정 이후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임직원 개인 투자 기준 신설 △비밀유지 의무 확대 △NDA(비밀유지협약) 표준양식 제공 등이 골자다.
임직원 개인 투자 기준에 따르면 VC 임직원은 업무상의 지위나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주식 및 주식 관련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해상충방지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방지 절차를 강화하고 출자기관과 운용사 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VC 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업계 내 자율규제 확산을 위한 우수기업 평가제도와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소개했다. 우수기업 평가를 희망하는 VC를 대상으로 매년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총 6개 등급을 부여한다. 절대평가 방식이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VC 준법감시인, 출자기관 임직원 등 다수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VC 업계의 자율규제 필요성과 실효성 및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윤건수 회장은 “자율규제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VC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투자자 보호와 업계 신뢰도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VC협회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올해 8~9월 중 우수 VC 평가 공고를 진행한다. 이후 주기적인 피드백과 보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