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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3일 한샘 등 20개 가구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83억 44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넥스 △동성사 △미젠드 △라프시스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창의인터내셔날 △케이디 △콤비 △한샘 △한샘넥서스 △가림 △공간크리징이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 상품이다. 통상 건설사는 내장형 가구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가구사는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 방법으로 정했고,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낙찰받은 공사 물량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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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개사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도 결정했다. 사건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과정 협조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시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여타 중소 건설사가 실시한 시스템가구 입찰 담합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