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808억' 재산분할 쟁점은…최태원·노소영 이혼 16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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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16일 오전 10시 선고
재산분할 범위·특유재산 판단 최대 쟁점
2심서 등장한 '300억 어음'·판결 경정 변수
  • 등록 2025-10-10 오후 6:55:22

    수정 2025-10-10 오후 9:10:44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최태원 SK(034730)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2월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정식 회부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전합 검토 결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는 주심인 서경환 대법관을 비롯해 노태악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등 총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최 회장은 그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는 대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중 절반인 648만7736주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2019년 2월 제기했다. 이는 현재 SK 전체 주식에 8.9%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가총액 기준 약1조44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서울가정법원 1심은 사실상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재판장 김현정)는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 재산 분할만 인정했다.

이같은 판결은 1심 재판부가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결혼 전 선대로 부터 물려받아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서다. 즉 재산 분할 대상에서 SK 주식을 제외시키고 계산한 것이다. 결혼 전 갖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에서 제외된다.

노 관장은 같은 달 19일 항소했고, 2024년 5월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이 특유 재산이란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 종잣돈이 됐다는 주장이 쟁점으로 작용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가 정정되며 기여도 산정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주가를 통해 최 회장 부자의 그룹 기여분을 계산하며 선대 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SK 주가를 100원이라고 기재했다가 1000원으로 판결을 고친바 있다. 이에 당초 재판부가 냈던 결론보다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증가했고 최 회장의 기여도는 감소했다.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오류를 수정한 것”이라며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항소심에서 3조원으로 평가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다. SK 측은 선친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주식인 만큼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이 외에 최 회장 부자의 기여분 계산에 범한 오류, ‘판결문 경정’ 사태도 주요 심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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