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뼈가 조각나도록…” 승객 폭행에 의식불명 빠진 택시기사 딸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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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서 술에 취한 승객에 목적지 물었을 뿐인데
다짜고짜 “너 내가 죽여줄게”라며 폭행해 의식불명
  • 등록 2026-03-17 오전 9:38:11

    수정 2026-03-17 오전 9:38:1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남 아산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선 70여 차례 폭행을 하는 모습이 담겨 경악케 했다.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6일 JTBC ‘사건반장’과 연합뉴스TV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 기사 A씨가 술에 취한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공개된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을 보면 지난 5일 충남 예산군에서 택시에 탄 50대 남성 B씨는 택시기사 A씨가 목적지를 묻자 “네 목숨 안전하겠냐”, “너 내가 죽여줄게”,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또 B씨는 쓰러진 A씨를 보곤 “아직도 안 죽었어? 아직도 안 죽었니?” 등의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A씨는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해 얼굴뼈가 조각날 정도이며 뇌경색까지 발생해 이후 상태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딸은 “얼굴 골절이 심각해 수술이 불가피한데 잠시 심정지가 와 수술이 미뤄졌다”며 울분을 나타냈다.

B씨는 현직 시내버스 기사로 밝혀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폭행 수위 등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지난 13일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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