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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는 수감 중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총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아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됐다.
이에 법무부는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시범운영 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을 지시했다. 장대호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됐다.
장대호는 이러한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의 싸움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독거수용된 것”이라며 “교화와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일정 부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되며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이 추가 수색 과정에서 팔과 머리 부위 등이 잇따라 발견하자 장대호는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현재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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