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에 3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05억2676만원을 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지급된다.
지급일 기준으로 동일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먼저 배분한다. 이후 잔여액 중 절반은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대로 나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30억8384만원 자유한국당 31억417만원 국민의당은 21억7117만원, 바른정당은 14억7876만원을 받았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6억8880만원을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