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불량품, 공장일이나 해" 학생에 폭언한 교수…인권위, 징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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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인사 간 학생에게 폭언한 교수
해당 교수 "진로 바꾸는 것이 안타까워 발언"
인권위 "고의가 아니더라도 인격권 침해"
  • 등록 2019-08-16 오후 12:00:00

    수정 2019-08-16 오후 2:28:16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학생에게 “너희는 불량품, 자퇴하고 공장에나 가서 일 해라”라며 폭언을 한 교수에 대해 징계할 것을 대학교 측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를 징계조치할 것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A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인 피해자의 가족이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권고사항이다.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 3명은 군대 제대 후 복학 첫날인 2019년 3월4일 지도교수에게 복학 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 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등 폭언을 듣고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이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누구보다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기에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동기부여 및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교수)의 발언이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며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피해자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도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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