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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학생에게 “너희는 불량품, 자퇴하고 공장에나 가서 일 해라”라며 폭언을 한 교수에 대해 징계할 것을 대학교 측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를 징계조치할 것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이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누구보다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기에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동기부여 및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피해자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도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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