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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조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이, 출금을 직접 신청·실행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와 이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연결해 주고 사건 전반을 조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지난 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각자에게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통화 자체만으로 범죄 성립은 될 수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 비서관 조사 후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기소 여부를 곧 판단하겠다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 비서관 주장처럼 단지 통화를 한 것만으로는 공범으로 적시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단지 통화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라면 사정 당국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의 정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범죄로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지시한 정황이 나와야 한다”면서도 “다만 현직 민정비서관을 소환할 정도면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같이 이 비서관에 대한 공범 혐의 적용 여부와 ‘윗선’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지만, 이 비서관이 또 다른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발(發)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이 검사가 허위로 작성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 내용이 청와대 보고용 자료에 반영돼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에 이르렀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 비서관과 이 검사가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의자 신분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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