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훔쳐볼까" 10대女 집 침입…성폭행까지 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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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2시간 전부터 훔쳐볼 여성 찾아
  • 등록 2022-09-22 오후 8:11:42

    수정 2022-09-22 오후 8:11:4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창문을 통해 원룸에 침입한 뒤 자고 있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세종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 B(18)양이 옷을 입지 않고 불을 켜 둔 채 자는 모습을 훔쳐보다 창문으로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창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범행 2시간 전부터 창문으로 훔쳐볼 여성을 찾다 B양이 원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B양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서 총 7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B양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너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협박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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