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에 마약 준 의사, 105명에게 팔았다…`출소 서비스` 투약도

서울경찰, 의사 1명 구속·관계자 14명 입건
불법투약 1만7216회 달해…1인 최대 887회
투약자 83% ‘2030’…전 프로야구 선수 포함
마약류 미지정 의약품 악용…경찰 “수사 확대”
  • 등록 2025-02-13 오후 12:00:00

    수정 2025-02-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수면이나 환각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이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심지어 직접 투약한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을 붙잡았다. A씨는 ‘생일 기념’ 등 이벤트를 통해 불법 투약자들을 영업·관리했으며 A씨의 의원으로부터 불법 투약을 받은 이들은 10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의료용 마약류.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불법투약만 1만7216회…1인 최대 887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내원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전신마취제를 병용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10명과 행정직원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향정의약품 및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애토미데이트’를 총 1만7216회를 내원자 105명에게 투약해 41억4051만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불법 투약자의 마약류 투약기록 2703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고 진료기록 559건을 거짓 작성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다.

심지어 A씨는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면을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1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투약자 100명은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소 6회부터 최대 887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투약받았다. 이들 중 2명은 수면마취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자마자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들 중 83명(83%)은 20~30대로 1일 최대 28회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도 있었다. 투약자에는 전 프로야구 선수인 오재원씨를 비롯해 조직폭력배 등이 속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제한 액수에 따라 투약자들에게 수면마취제를 불법 처방했다. 불법 투약자들을 위해 일요일에 의원 문을 열기도 했고 일부 투약자들에게는 ‘생일 기념’, ‘출소 기념’ 등 서비스 투약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대규모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의원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서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현금.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마약류 지정 안된 의약품 이용…경찰 “수사 확대”

A씨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관리했으며 대포폰을 통해 불법 투약자들과 상담 또는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투약자가 자동차 운전 사고를 내자 사고로 인한 불법 투약 영업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퇴원 전 투약자에게 마취에서 빨리 깨는 해독제를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프로포폴과 효능이나 용법이 유사한 전신마취제 ‘애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프로포폴 외에도 마약류인 레미마졸람과 애토미데이트를 병용해 투약한 사실을 파악했다. 실제로 약물 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일명 ‘람보르기니남’ 역시 애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애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금 8304만원을 압수하고 재산 부동산 등 33억2314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투약은 물론 용법, 용량에 따라 사용해도 쉽게 중독될 수 있으니 필요한 상황 외에는 회피해야 한다며” 경찰은 ‘애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대량 불법 유통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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