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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내원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전신마취제를 병용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10명과 행정직원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향정의약품 및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애토미데이트’를 총 1만7216회를 내원자 105명에게 투약해 41억4051만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불법 투약자의 마약류 투약기록 2703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고 진료기록 559건을 거짓 작성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다.
심지어 A씨는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면을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1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결제한 액수에 따라 투약자들에게 수면마취제를 불법 처방했다. 불법 투약자들을 위해 일요일에 의원 문을 열기도 했고 일부 투약자들에게는 ‘생일 기념’, ‘출소 기념’ 등 서비스 투약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대규모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의원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서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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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프로포폴과 효능이나 용법이 유사한 전신마취제 ‘애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프로포폴 외에도 마약류인 레미마졸람과 애토미데이트를 병용해 투약한 사실을 파악했다. 실제로 약물 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일명 ‘람보르기니남’ 역시 애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애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금 8304만원을 압수하고 재산 부동산 등 33억2314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투약은 물론 용법, 용량에 따라 사용해도 쉽게 중독될 수 있으니 필요한 상황 외에는 회피해야 한다며” 경찰은 ‘애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대량 불법 유통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