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못 다니게"…'학급교체' 처분받아도 배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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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의지 반영
현행 교육부 '전학' 처분 보다 강화된 조치
경기교육청이 시·도교육청 최초로 강화해 시행
"'학급교체'는 화해 안된것…피해자 고통 커져"
"지침 만들어 '26학년도 중·고 배정부터 시행"
  • 등록 2025-11-12 오전 11:53:35

    수정 2025-11-12 오후 7:09:08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고교 배정 단계부터 분리 조치를 시행한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인데 최근 국립대학교들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가해자에 대한 합격을 대거 취소한 것 처럼 향후 경기교육청 차원의 이같은 방침이 전국으로 얼마나 확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임태희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교폭력은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 인데 절차와 규정을 따라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피해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행정적 절차보다는 본의 아니게 피해 학생이 더 피해를 받는 상황이 없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2026학년도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번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교육부 지침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교육부 규정은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 이상을 받은 학생에 대해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학폭으로 ‘학급교체’ 처분 이상을 받은 학생이 서로 같은 중·고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내년 학년도 중·고교 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학폭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중·고교 배정을 하고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것.

실제 과거 경기도교육청 관할인 시흥시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해 피해자가 광명시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학교 배정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전학해 다니던 학교로 배정 받는 일이 벌어진 사례가 있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3년에 걸쳐 1년에 약 90건 정도의 이같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청은 ‘화해중재단’ 등 학교 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학급 교체’라는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면된다”며 “이럴 경우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당장 2026학년도 중·고교 배정 절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상세한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 각 지역교육청에 시달하고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추진하는 경기교육청만의 절차지만 조속히 법률적 기반이 만들어져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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