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방침’ 부실 기재 4개사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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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재 항목 누락·미흡 확인…경고 조치
필수동의 관행 개선…동의·미동의 항목 구분 공개 당부
  • 등록 2025-12-12 오후 12:00:00

    수정 2025-12-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미흡하게 수립해 공개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미지=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처리자에 대한 제재를 심의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했으며 4개사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한 점, 공익신고 외 추가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관련 고충사항 처리 부서의 명칭·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이 꼽혔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항목들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해 형식적인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나 기타 적법 요건에 해당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처리방침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정보와 동의 없이 수집하는 정보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법령상 근거 및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 등 구체적인 처리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방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작성지침을 개정해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대규모 처리자를 대상으로 처리방침 평가제를 시행 중이며 영세·중소기업 등에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맞춤형 제·개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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