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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대한 재판부 기피를 구두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 당사자는 법관이 공정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어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며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가 잡은 공판기일 일정이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3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지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은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고자 지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보내 불안정한 분위기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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