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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위반 행위별 3단계로 나눠 대폭 상향한다. 예를 들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소 100% 이상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도 현행 160%에서 300%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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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율 하한을 대폭 올린다. 일반 담합은 현행 0.5%에서 10%로,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각각 상향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한다.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도 축소된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협조한 사업자가 각 단계별로 10%씩,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10%)은 삭제한다.
또 공정위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이후 소송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된 감경 혜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김 심판관리관은 “늦어도 다음 달 30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개정안 적용 시점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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