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신체 억제대 사용해 피해 커졌다” 주장
유족들은 병원 측이 환자 가족들의 동의 없이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고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입한 탓에 희생자들이 화재를 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사망한 환자 20명은 심신상실 상태인 치매 환자여서 보호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신체 억제대 사용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치매 노인 등 자해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병원 측의 자체 판단 아래 신체를 결박할 수 있다.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결박 행위를 최소화하고 △응급상황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어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단은 없다.
신경안정제 과다 투입에 대한 판단은 좀 더 복잡하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대로 투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야간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편의를 위해 수면제 등을 투여했다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해 검찰 기소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방화 용의자 최대 사형… 치매는 감경 사유
김씨는 광주 북부경찰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장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적극 응하지 않아 범죄심리분석관인 프로파일러를 참여시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법상 방화로 사람을 죽인 경우 죄질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김씨가 현재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에서 방화를 저지를 당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감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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