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묶었나?" 피해자 전원 부검키로..처벌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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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으로 손 결박 과실 인정돼도 처벌규정 없어
방화 살인 최대 사형..치매로 심신상실 인정 시 감형
  • 등록 2014-05-29 오후 8:00:00

    수정 2014-05-29 오후 8:00:00

[이데일리 김재은 유선준 기자]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사고와 관련 환자들의 ‘손 결박’ 등 병원 측의 관리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사망자 전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용의자 김모(81)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족들 “신체 억제대 사용해 피해 커졌다” 주장

유족들은 병원 측이 환자 가족들의 동의 없이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고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입한 탓에 희생자들이 화재를 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사망한 환자 20명은 심신상실 상태인 치매 환자여서 보호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신체 억제대 사용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치매 노인 등 자해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병원 측의 자체 판단 아래 신체를 결박할 수 있다.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결박 행위를 최소화하고 △응급상황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어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단은 없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재로서 손 결박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이번 사고에서 결박으로 구조가 늦어져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가이드라인을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추가해 위반시 처벌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안정제 과다 투입에 대한 판단은 좀 더 복잡하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대로 투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야간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편의를 위해 수면제 등을 투여했다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해 검찰 기소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방화 용의자 최대 사형… 치매는 감경 사유

이번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고의 원인이 ‘방화’로 모아지면서 용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용의자 김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는 광주 북부경찰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장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적극 응하지 않아 범죄심리분석관인 프로파일러를 참여시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법상 방화로 사람을 죽인 경우 죄질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김씨가 현재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에서 방화를 저지를 당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감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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