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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며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 30대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말린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사건 당시 B씨의 뱃속에는 7개월 된 아기가 있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치료 중 끝내 숨졌으며,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는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그러나 B씨 변호인은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걱정하며 언니에게 어떻게 장례를 치러달라고까지 말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누가 봐도 당시 피해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고 돈통에서 마음대로 돈을 갖다 썼다”며 “피해자는 이혼한 피고인의 스토킹을 떼어내려고 없는 살림에도 1000만 원을 (A씨에게)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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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며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 중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반성문만 제출하다가 최근에서야 사죄를 표하는 편지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한두 장에 불과한 성의 없는 편지로 감형될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