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장애인이 에버랜드 온라인 이용권을 할인 예매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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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으로 발생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민간개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장애인이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개방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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