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에버랜드 온라인 할인 예매…현장 확인 절차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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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
본인정보 활용 동의 시 온라인에서 자동 확인
복지부 “영화·공연 등 문화서비스로 확대”
  • 등록 2026-03-09 오후 12:00:07

    수정 2026-03-09 오후 12:00:0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10일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장애인이 에버랜드 온라인 이용권을 할인 예매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그동안 장애인 등록 여부나 장애 유형 등 관련 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았다. 이에 에버랜드 등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할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장에서 줄을 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온라인 예매 과정에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장애인 여부가 확인돼 별도의 증빙 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으로 발생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안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민간개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장애인이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개방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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